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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경기도 최초수화활성화 조례

기사입력 2015.12.0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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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의 복지, 처우 개선 마련


    평택시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일 유영삼 의원과 김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 한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평택시 청각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설치 등의 규정과 수화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보급 등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택시농아인협회 이준호 지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평택시의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수화활성화 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수화 활성화 지원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처우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처우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는 이번 평택시를 포함 2곳이며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평택시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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