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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치법규정비 전국 최고 수준

기사입력 2015.1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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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되었거나 적용대상이 없어진 자치법규 등 총 107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일제정비에 나서고 있다.


    먼저 107건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어려운 용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등 사회변화 정책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월 현재 조례 84, 규칙 33, 훈령 12건의 자치법규를 공포 또는 발령 하였는데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이는 2~3배가 넘는 정비 실적이다.


    한편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 26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 안이 통과될 경우 12월 중 공포될 규칙 5건과 함께 2015년에만 총 161건의 자치법규가 정비되는 셈이다.


    조병돈 시장은 앞으로도 낡은 자치법규를 시민이 알기 쉽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자치법규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 구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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