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돈농가 음식폐기물 반입 특별단속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용인시 양돈농가 음식폐기물 반입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5.12.02 17:4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처인구 포곡읍 양돈농가 일대 연말까지 집중 감시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 양돈농가 악취 해소 종합대책의 하나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용인시가 지난 10월 말 포곡읍 양돈농가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양돈농가 중 배합사료와 죽사료를 병행해 사용하는 일부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불법반입하고 불법폐기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용인시 청소행정과와 처인구는 새벽(오전 530~1130) 근무조와 오후(오후 3~10) 근무조를 가동, 이달 31일까지 주말에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처인구는 7개 부서 팀장급 이상이 포함된 근무조를 편성, 포곡읍 일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반입하는 차량 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지난 1일에는 송면섭 처인구청장 등 처인구 단속반이 새벽 530분 경부터 포곡읍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를 순찰하며 불법 반입차량을 감시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 불법 유통·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꾸준히 홍보하고 단속해 양돈농가 음식물 폐기물 불법 유통·반입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처인구 생활민원과 청소행정팀은 양돈농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신고센터(324-5292)도 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