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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도의원, 항일유적의 발굴보존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15.11.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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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경기도 내 많은 곳에서 항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자주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다.


    이 위대한 전통과 역사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없이 지나간 세월만큼 빛이 바랬고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역사는 말로 선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기리고 되새김 할 때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하는 것은 후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은 문화재 발굴 육성을 정부사업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더 이상 늦추거나 훼손될 경우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보존은 더 어려운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체계적으로 발굴 고증 보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을 발의했다.


    조례 내용은 도지사는 발굴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발굴된 항일유적 훼손을 막아야 하며 연도별 발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유적 보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사발굴단을 구성하여 체계적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항일유적으로 지정되면 소유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도나 시.군의 승인 없이 훼손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항일유적 지도 등 안내책자를 작성하여 도민이 알기 쉽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조례는 1월 회기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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