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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

기사입력 2015.1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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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은 인권이다.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되찾는 일,

    19대 국회 내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돼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26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UN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하여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10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후 유엔 차원의 첫 북한 인권 조사기구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의 ()인도주의 범죄를 제소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김영우 의원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며, “UN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식 후 빨리 가동이 되었어야 했는데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외교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었다


    이제 인권사무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잘 이루어나가길 바란다UN 북한인권사무소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통일은 인권이다.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되찾는 일이다. 인권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통일은 무의미하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외면하는 그 어떤 인권운동도 가식에 불과하다고 본다“19대 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안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내에 정치범 수용소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8만명에서 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 중이다. 최근 탈북자 9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에 인도되어 강제북송을 앞두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이 국회 내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통일은 인권을 기본으로 해야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201411, 새누리당의 의견을 모아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유엔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11년 연속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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