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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습고액체납자 2억5천 상당 압류

기사입력 2015.11.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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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징수팀 가동해 3인 가택 전격 압수수색

    안양시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상습고액체납자 가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2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3명은 체납액이 모두 합쳐 무려 1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경찰관 입회하에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에서 유체동산 79, 2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중에서도 현금 680만원은 체납세로 충당 조치가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3명중 59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실제로는 서울강남의 고급빌라에 가족과 함께 거주, 외제차량 등 배우자 명의의 고급승용차 두 대를 운행하며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안구에 거주하는 B씨 역시 427백만원이라는 고액체납자로서 시로부터 24회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사업실패로 자신명의의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버티는 상태였다


    하지만 석수동에 132(40)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차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안구에 사는 C씨는 지방소득세 47백만원을 체납한 상태인데 이 역시 수년간 여러차례 발부된 독촉고지서를 외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확인결과 평촌에 장모명의로 등록된 191.4(58)나 되는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명의 체납자 가정은 기동징수팀의 방문에 문을 걸어 잠그며 버텼지만 곧 굴복하고 말았다.


    시는 A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고가의 악기인 바이올린, 다이아반지, 수석 등 A씨로부터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 52점을 압류했다


    또한 B씨에게서는 현금 670만원과 동산 14점을, C씨로부터는 시가 2천만원 상당의 동산 13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종환 안양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앞서 고질적 상습체납자의 총포를 압류조치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재산압류는 물론 대포차 단속과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로 체납세금을 끝까지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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