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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기사입력 2015.11.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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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높은 징수 나서


    과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납부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무과 징수팀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2명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동산 총 28점을 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과천시의 수차례 납부 독촉과 가택수색 공문 접수에도 불구하고 총 2,700만원의 체납액 납부를 기피해왔다.




    시는 이들이 계속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을 공개 매각 및 환가하여 체납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는 체납자 본인이 무재산자인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천시의 강력한 제재의지를 보여준 첫 사례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영치,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징구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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