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소액체납자 전화 안내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양평군, 지방세 소액체납자 전화 안내

기사입력 2015.11.20 00:2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소액체납 징수 집중, 체납액 일제 정리


    양평군은 지금까지 공평과세공평징세를 원칙으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정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활형편이 어려워 세금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체납자에게는 분납 안내 및 군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양평군청 세무과는 지난 1021일부터 체납액 300만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로 체납액을 안내해주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징수팀장을 주축으로 2명을 추가 채용해 소액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하기 전 전화로 세금납부를 안내해 납세 기피가 아닌 것이 확인될 경우 분납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납부할 생각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양평군이 전국에서 세금을 제일 성실히 납부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체납액이 없는 양평을 목표로 세무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 031-770-2190~2196)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