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대표발의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김영우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5.11.19 09:3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해외무상원조 사업 목적 달성에 최적화

    국제개발 협력 사업 품질 개선 필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하여 물품·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17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해외원조사업 대부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원조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이나 대상 국가 등에 따라 원조하는 물품·공사 등의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련 법률에 따른 최저가격 입찰자 우선 계약 체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준용함에 따라 원조사업이 부실화하여 개발도상국에서 대한민국 이미지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하는 해외원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품·공사 등의 성능·품질 등이 제대로 된 것을 보내는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예산은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이 원조사업은 국가이미지 제고에 일등공신이지만, 현행 최저가입찰제도로 해외원조 사업을 낙찰받은 일부의 업체가 질이 낮은 물품이나 건물을 건립해 무상원조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외원조 계약의 특례 근거를 마련하여 원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