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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생업소 28곳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행위,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 관리,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유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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