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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집합건물 관리, 속 시원히 설명

기사입력 2015.11.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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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전문가 특강



    #사례1=상가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A씨는 건물 관리인이 관리비 사용내역 등 관리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방수공사 등 각종 공사를 멋대로 진행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2=오피스텔과 상점이 함께 입주한 집합건물에서는 상가 공동 화장실 사용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다. 오피스텔 소유자가 본인은 상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관리 비용 납부를 거부한 것. 상가 소유자들은 건물 공동화장실인만큼 관리비용을 함께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서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관리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오는 1221일까지 총 7차례 권역별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집합건물 분쟁사례, 관리비 회계처리 및 결산 등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대상은 관리인, 구분소유자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은 17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12.10.() 부천시 원미구청(3층 진달래홀), 12.11.() 안양시 동안구청(대회의실), 12.15.() 구리시 체육관, 12.16.() 광주시청 대회의실, 12.17.() 의정부시청 대강당, 12.21.()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각각 열린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싸고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청의 권한이 최소화되어 있어 그간 분쟁의 조정 및 관리감독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특강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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