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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공무원 대기발령 및 보직박탈

기사입력 2015.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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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고강도 공직기강확립 대책

    119운동, 무관용 징계, 연수제한 등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대기발령 등 강력한 징계가 이뤄진다.


    안양시가 고강도 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보다 확고하고도 청렴결백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대기발령이나 보직박탈 또는 전보조치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형사입건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린 공무원의 경우 최고 24시간 자원봉사를 의무화하며, 공무해외연수와 복지포인트 감액 같은 불이익에 처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와 관련해서는 알콜상담센터 상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건전 음주문화운동도 제시하고 있다.


    회식이나 모임 시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 이전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119운동과 반주 및 근무시간 절대 음주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 전 직원들은 앞서 지난 3일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와 법규준수 등을 결의하는 실천결의서를 서명 제출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신규로 임용되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 대책에 따른 교육도 기본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최근 음주운전과 폭행 등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들도 자정노력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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