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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규제 30년, 개선 토론회

기사입력 2015.11.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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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보전권역 지정 30년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


    경기도는 112일 오후 230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30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30년을 맞아 규제 현장인 여주에서 그간의 규제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가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박사가 수질보전효과 측면에서의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규제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가천대 이우종 교수의 사회로 박광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원광대 이양재 교수, 단국대 김현수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양금승 실장,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이 균형발전, 도시계획,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30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도는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제한을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황선구 도 지역정책과장은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과 환경규제가 중복 적용된 저발전지역으로, 30년 전 고도성장기에 제정된 불합리한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과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3,830에 지정됐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기업, 공공청사, 대학, 택지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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