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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총력

기사입력 2015.10.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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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55천만원 중 징수율 20% 목표설정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기간 을 설정,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 정리기간은 1023일부터 1215일까지이며 정리목표는 체납액 55천만원 중 20%11천만원이다.


    구는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목표 징수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정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위주로 상습 고질체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자동차부동산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독려관리 카드를 작성해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추적, 관리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규정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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