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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관한 법률 제출

기사입력 2015.10.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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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위해 지난 23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참전명예 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60세로 낮춰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 범위 확대가 차일피일미뤄지자 이우현 의원이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이우현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그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인 65세는 너무 높았다. 실제로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처우가 이러하다면 차후 국민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 얘기 할 수 있겠는가? 국가 유공자 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한층 드높이는 한편,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안보의식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이다. 반드시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 이의원은 현재 65세 미만의 참전 유공자 분들은 5,917분만 생존해 계신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분들에 대한 명예수당 추가지급을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상태는 아니지 않은가? 사실 돈이 없어도 이분들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그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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