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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제출

기사입력 2015.10.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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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판 정비 목적 일시 해제 가능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탈부착 관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3일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에 부착되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절대로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 작업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이 필요한 경우조차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인 불편이 초래되었다.


    이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이 불가피하여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심지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탈·부착하는 사례(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률이 국민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정비작업을 위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탈·부착이 가능해져 유연한 법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그 간 불필요했던 인적·물적 낭비를 막고 암묵적으로 행하여졌던 불법행위를 적법화 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절차에 관한 작은 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짜증을 나게 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관심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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