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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자동차 전산정보처리 강화

기사입력 2015.10.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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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자동차관리사업장의 건전한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자동차 이력정보 전산정보처리 전송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의무 규정에 따라 주요업무처리를 직접 국토교통부 전산정보처리조직(biz.ecar.go.kr)에 접속해 전송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가 제작되어 폐차될 때까지 축적된 주요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과태료)규정에 따라 건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가 크게 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산정보 전송의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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