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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도의원, 외국인 인권보장 확대

기사입력 2015.10.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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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4)은 외국인 인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하여 외국인 인권 보장을 공고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제304회 임시회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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