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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국군장병 열차할인 법적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5.10.2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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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지난 23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군장병이 KTX 및 일반열차를 안정적으로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511일 병사수송 등 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병장이하 사병의 정기휴가 및 사적 여행 이용시 KTX, 일반열차에 대해 10% 할인해주던 제도를 폐지하였다가 이번 2015 국정감사 지적으로 `15925일 할인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KTX 및 일반열차를 정기휴가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국군장병철도할인제도는 공익적 할인(장애인, 노인, 유공자 등)제도와 달리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국군장병의 열차할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국군 여객 할인제도의 안정적,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조의3(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우현 의원은 최근 북한의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 지뢰도발, 연천 포탄 발사 등 일련의 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 안보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의 정기휴가와 휴식을 위한 열차이용 할인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할인이 폐지되고 다시 부활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보완하여 국군장병들이 안정적으로 열차할인을 받을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군의 사기향상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위해 목숨바쳐 헌신하는 국군장병에 대한 복지는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 `15922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군장병의 열차할인제도폐지에 대해 질책하고 할인제도를 다시 시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15925일 국군장병 열차할인제도를 다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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