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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공무원 대상 실무중심 법제교육

기사입력 2015.10.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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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관련 이론 심화하고 실무 활용도 높여


    용인시는 23일 각 소관 업무별 자치법규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 에이스 홀에서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실시, 호응을 얻었다.


    최근 용인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공포 건수는 2013133, 2014155건이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약 180건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1020일 현재 기준 132)되어 매년 16%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추어 자치법규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공직자들이 이에 신속 적응, 차질 없는 업무와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협조로 현직 전문가를 초빙, 공무원의 입법행정 역량 제고에 집중하는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기획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해설지방자치입법 사례 연구강의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법제분야 활용법령안 편집기 실무강의를 병행해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에 대해 실무자들이 느끼는 거리감을 좁혀주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시 교육 담당부서 관계자는 향후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능동적으로 지방 자치법규에 반영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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