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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사입력 2015.10.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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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40% 이하, 매월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최대 75천원 지원

    용인시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1030일부터 시행되며, 1015일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016년부터는 사업의 효과성을 보면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려 나가고, 향후 인터넷으로 지원신청(복지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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