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GB내 산림훼손 진입로 의혹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고양시, GB내 산림훼손 진입로 의혹

기사입력 2015.10.22 07:0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GB) 내에 조성된 정체불명의 진입로 인근에 수십년된 나무들이 훼손된 채 널부러져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국내 한 통신사에 의하면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의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GB) 내에서 수년간 산림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훼손된 채 의문 투성이의 진입로가 조성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 관련부서가 수년간에 걸쳐 산림이 무단 훼손된 채 조성된 이 정체불명의 진입로에 대해 실체 파악은 커녕 늑장 행정을 펼쳐 장기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1A 통신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9-20번지 도로상에서 31번지까지 약1km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폭 5-7m의 정체불명의 진입로가 산을 가로 지른 채 조성됐다.


    이 진입로는 중간 중간에 벌목이 된 나무들과 최근까지 폐골재와 자갈로 길을 조성하기 위해 성토를 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정체불명의 진입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잡종지인 용두동 31번지를 구입한 A(54)가 절을 신축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최근까지 무려 7년에 걸쳐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길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두동 31번지는 잡종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이라 사찰 같은 종교시설 신축이 불가능한 곳이다.




    현재 이 정체불명의 진입로는 다음의 항공지도(관련 사진)를 통해 분석한 것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9-20번지 일대 도로(봉산로)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37-10(11708)39-12(12893)32-1(11107) 등의 3필지의 임야를 경유해 A씨의 소유인 31.32번지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이 정체불명의 진입로에 대해서 취재진이 고양시 덕양구 그린벨트관리팀을 통해 확인 바에 따르면 진입로가 개설된 시기와 누구에 의해서 조성된 건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심지어 해당 부서는 이 진입로가 형성된 부지의 번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으며 지난 1975년 항공위성 사진으로 촬영된 도로를 통해 군사도로라는 주장을 폈다.


    더욱이 시 관계자는 "해당 진입로에 대해서 산림 무단 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로 처리 된 적이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답했다.


    이에 취재진이 관련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관련부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알 것 같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현재 용두동 일대는 육군 권율부대에서 군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대 관계자는 시 관련부서의 주장과 달리 "이 곳에 군사도로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정체불명의 진입로에 대해서 산림을 무단훼손해 길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는 31번지 토지주인 A씨도 시 관련부서와 똑같이 군사도로 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취재진의 산림훼손 여부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60년대부터 군사도로로 나 있었던 도로"라면서 불법 산림훼손 사실을 부인했다.




    고양시 관련부서와 31번지 토지주인 A씨의 주장과 군부대측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 진입로는 아무도 조성한 사람이 없는 정체불명의 길인 셈이다.


    현재 이 일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이라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할 수가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약1km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폭 5-7m의 산을 가로지르는 진입로가 있는 만큼 이 길이 필요한 자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조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6년간 이 진입로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시 관련부서는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과 함께 현장 확인을 마친 후에 그제서야 불법 산림 훼손이 일부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1번지 토지주인 A씨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보낼 것"이라며 "진입로가 조성된 3필지의 토지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산림 훼손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1번지 토지주인 A씨는 지난 200810월쯤 용두동 31.32번지 잡종지를 각각 3m 높이로 불법 성토해 대지로 만들고 32-1(11107).31-2(18148)번지 임야 약 135를 훼손해 20m의 도로를 개설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고양시가 그린벨트 내에 조성된 정체불명의 진입로에 대해서 이제라도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조성 경위 파악과 함께 불법 여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아시아뉴스통신>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