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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에 관허사업 제한규정

기사입력 2015.10.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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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세외 수입금을 상습고액 체납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거나 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수단으로 지자체가 줘야할 대금을 지급정지 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체납징수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관허사업 제한규정을 둔 것이다.


    특히 이미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도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하면 해당사업에 대한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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