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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기사입력 2015.10.2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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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날로 증가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 20일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체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9월 구축된 차량탑재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구는 이날 13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추후 고양시 전역으로 번호판 영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일산동구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어려우시더라도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과태료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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