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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2건) 대표발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의 배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9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주한미군에 의해 손해를 받은 경우 법무부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배상을 하고 있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배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배상을 하도록 하여 피해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의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참고로, 한국군의 공무중 사고 관련 피해배상은 국방부의 배상심의회를 거치게 되는데, 1~3개월 소요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로 인한 피해 특히,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배상을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회복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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