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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설치 법률안 _ 국회 입법예고 중 _ 하루가

기사입력 2013.04.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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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326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과시키고 29일 국회에 제안했다.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41일 법률안을 회부일로 지정하고 법제정에 필요한 15일이 지나야 하는 국회법 규정으로 44일부터 4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인 상태이다.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 4월 일정에는 18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19,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23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법안 의결을 할 계획이어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상정, 심의, 의결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지는 대목이다.

    지난 326일은 화요일이었고, 29일은 금요일이었다.



    행안부는 제정안에 대해 지난 11640일간의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5일에는 법제처에 제출됐으며 22일에는 차관회의를 거쳤고 26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청와대가 하루만 먼저 제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또한 접수한 국회가 41일이 월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라도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하여 3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원래 일이라는 것이 뜸 들이는 기간이 더 초조하고 기다려지는 법이다.

    정부가 제안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18일까지이고, 박성효 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18일까지가 입법예고기간이고, 이재오 의원 등 25인이 제안한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17일까지다.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인지 소위원회의 일정변경으로 상정, 심의, 의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며 국회 본회의는 25, 26, 29, 30일 열릴 예정이고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칙 1조에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시로의 전환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주군 홈페이지의 시 전환에 관련한 정보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여주군을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경기도 여주시의 설치 등) 경기도의 여주군을 폐지한다.

    경기도에 여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여주시

    관할구역 : 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도 여주군 일원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여주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여주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여주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여주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여주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여주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여주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조례규칙은 여주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 중 여주군의 명칭은 여주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군수는 공직선거법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시장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여주군의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28조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공직선거법23조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의 의원정수를 여주시의 의원정수로 한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여주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여주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주시 및 여주시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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