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의회 제189회 임시회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여주군의회 제189회 임시회

기사입력 2013.04.11 16:1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의 회기로 여주군의회 제189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자구수정),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한강살리기사업단 존치),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안전점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여주시설물관리공단 배제),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의 조례 일부,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원안가결)과 여주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채택)의 건(의견제시: 주차장 확보, 수방대책 수립, 진출입 도로 설치)을 의결했다


    여주군이 조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인터넷 등에 공고를 해야 하고 이에 관행적으로 여주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왔다.

    그러나 각 실과소단 마다 제출된 조례의 예고기간이 서로 다르다 보니 정작 임시회 기간에는 제출된 조례중 경과기간이 끝난 것들은 예고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번 189회 임시회에 제출된 8개 조례 중에 회기 전후로 여주군 홈페이지에 예고된 조례는 4개이고, 나머지 4개는 입법예고 기간(통상 1개월)이 지나 내부 망에서만 보이고 있어 의회 회기에 관심을 갖는 군민에게 불편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이러한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자형태의 자료를 의원과 관련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여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취재기자에게 지급해 줄 수 없다고 밝혀 군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없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입법예고 기간이 서로 다른 조례를 최소한 의결되는 회기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밝힌 관련공무원은 향 후 기획감사실과 개정안 제출 담당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워크가 일상화 되어가는 가운데 여주군청만이 개정안을 책자로 만들어 관련자들에게만 배포하는 고비용의 정보 독점적 사고가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