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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유발시설물 2천23건을 대상으로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0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로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201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이며 단위부담금은 2천㎡ 미만은 350원 2천㎡ 이상은 500원이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에 대한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민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시중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간단e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및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을 통해 통장, 신용(현금)카드로 지방세입금을 한번에 조회·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1990년 도입)하는 것으로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리고 시설물 소유주들의 납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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