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10억4천400만원 부과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10억4천4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5.10.19 14:3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유발시설물 223건을 대상으로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044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시설물로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20157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이며 단위부담금은 2미만은 3502이상은 500원이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에 대한 납부기간은 1016일부터 112일까지이며,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민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시중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간단e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및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을 통해 통장, 신용(현금)카드로 지방세입금을 한번에 조회·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1990년 도입)하는 것으로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리고 시설물 소유주들의 납부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