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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15.10.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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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오는 112일까지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1990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1회 부과되고 있다. 이 부과 징수된 재원은 교통시설의 정비 및 교통수단의 관리 등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 쓰인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주거용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및 차고 등 제외)이며 올해 731일 기준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다.


    납부기한은 1016일부터 112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입자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조정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청교통행정과(031-8075-5347,5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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