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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허용 발의

기사입력 2015.10.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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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 시설이어도 地價때문에 부지확보 어려운 현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발의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종류(53)가 광범위하여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이자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해져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양 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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