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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세상, 종이신문 인터넷신문에 집중도 추월당해

기사입력 2013.02.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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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원장: 조성겸)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미디어의 다양성 보장과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 여론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 집중 수준 등 여론집중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위원회이다.

    총 7,000명을 대상으로 '뉴스 및 시사정보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얻느냐'는 내용 등을 물어본 여론집중도조사는 여론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영향력의 집중 정도에 대한 조사로 ‘매체부문의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텔레비전방송 부문(48.2%), 인터넷뉴스 부문(26.0%), 신문 부문(17.3%), 라디오방송 부문(8.4%)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인터넷신문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미디어(매체)가 융합되고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여론이 어떤 형태로 자리매김 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후속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신문법에 따라 제2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13. 3. 18. ~ ‘16. 1. 31.)를 구성·운영하여 제1기 위원회에서 제안한 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포털), SNS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매체별 여론집중도 추이를 지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미디어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조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혼재하며 그 신뢰성과 다양성이 미디어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여론형성 과정이 일방적인 전달에서 소통과 참여로 진행되고 있음도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금년에 미디어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디어 이해력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종합대책’, ‘신문산업 진흥 3개년 계획’,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 라는 발표에 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디어는 계속 변화하며 발전하는데 법 제정이 그 뒤만 따르고 있어 진흥과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이 법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니 크게 환영하고 그 기대가 크다.

    법이 제정되면 학교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이 진행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사라는 전문직업의 수요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의 전반적인 변화는 더욱 심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모바일의 확대와 무선기기로의 확장이 진행되어 인터넷이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바보상자라는 별명의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치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편파방송을 위한 낙하산인사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방송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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