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상 홈페이지 방치하는 여주군청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행정처분 대상 홈페이지 방치하는 여주군청

기사입력 2013.01.21 06:5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안서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여주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몇몇 홈페이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군청, 군의회, 도서관 등의 홈페이지는 이행되었지만 농정과의 여주농산물직거래장터(https://www.yjfarmlove.com)는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여주농산물직거래장터는 농산물유통사업 홍보를 위해 서버 및 시스템 운영에 1,600만원의 예산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립하였지만, 보안뿐만 아니라 웹 표준도 지켜지지 않아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사파리 등의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깨져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여주군농업기술센터(https://www.yj5959.net)여주쌀고구마축제(https://www.yjfestival.com), 여주군인재육성장학회(https://www.yeojulove.or.kr/), 여주보건소(https://www.yeojumind.com), 여주문화원(https://www.yeojucc.co.kr)  여주군노인복지회관(https://www.yjsilver.or.kr홈페이지도 보안서버가 설치되지 않아 https://로 접속하면 홈페이지 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법령에 의해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받거나 게시판을 운영하기 위해 이메일 정보를 받는 등 사용자의 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는 대상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가 부실한 여주군청의 행정에 시 설치 무용론, 문화와 관광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부재란 혹평을 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