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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시설물, 수질, 관리실태 부실 감사원 발표

기사입력 2013.01.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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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된다는 감사결과로 내놓았고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임을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보 시설물 품질 분야’감사에서 수문 개방 시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데도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검증 없이 시공하여 15개 보에서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고,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하고, 근본적인 보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12개 보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3개보는 수위차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문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대한 수질분야 감사에서 수질관리 기준이 미흡하고, 수질예측이 불합리하며,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해 수질관리 모두가 우려됨을 지적했다.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국토부 감사에서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설량을 효과, 검토 없이 전 구간에서 대규모 준설로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였고, 검증 후 재설정 않고 향 후 준설을 계획하여 2011년 퇴적량 기준으로 2,880억의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등 과다함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변공간의 유리관리 수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2012년 450억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등 둔치관리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장관 등에게 보 바닥세굴·균열 등을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고,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준설과 둔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게다가 부당계약·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매각 등 개인적 비위행위자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징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입찰담합에 대한 의혹도 확대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담합과 관련해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소속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하여이미 제출한 전자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4건을 시도하였고, 이 중 4건(총사업비 3천억여 원)을 최종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는 암반지역에 설치되어 피해 우려가 낮지만 여주보는 바닥보호공 보수공사를 잘못 실시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보강하도록 통보하였고, 16개 보 중 이포보만이 유일하게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세굴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주보 등 13개 보에 대해서는 균열, 누수 및 손상부위 보완 시공을 서울청장과 수자원공사사장에게 조치하도록 하였고, 여주보 등 7개 사업 구조물을 저하시킨 컨소시엄과 소속 건설기술자 및 그 감리업무를 소홀히 사항을 건기법 규정에 따라 서울청장에 통보하였고, 강천보 등 5개 사업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킨 3개 컨소시엄과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기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수자원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 보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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