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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우 도의원,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안 통과

기사입력 2015.10.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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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의왕2,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재우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노인들의 주된 안식처인 경로당에 정기적인 살균소독과 위생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에 취약한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안 제6조제1항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목으로 정기적인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8월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9,196개 경로당 중에서 약 40% 정도는 공동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체 소독이 가능하나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경로당은 정기소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윤재우 의원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 과정에서 면역력에 취약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 복지시설들이 잇따라 폐쇄된 사태를 계기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말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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