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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서류만 의존하는 국민연금공단

기사입력 2015.10.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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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 등급 외 판정자 지난 5년 평균 16.5%,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2010년보다 약 3배 늘어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이 올해 6.5%에 불과해 국민연금공단이 여전히 서면에 의존한 장애등급판정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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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작년 9월부터 확대하기로 한 장애등급판정심사 직접심사(대면심사)비율이 작년에 비해 1.9%밖에 늘지 않아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확대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4월 서류심사만으로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지 못한 송모씨가 화재로 사망한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해 9월부터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명연 의원실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 증가율이 20131.6%p, 20141.0%p, 20156월말기준 1.5%p이다


    이를 볼 때, 국민연금공단이 직접심사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20149월 이후에도 직접심사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김 의원은 2011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 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등급 외 판정비율이 16%에 달해 2010년 등급외 판정비율인 4.8%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며 장애등급심사가 장애등급판정 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인의 삶 전반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만 의존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서류심사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 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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