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내위탁사 일일평가제 폐지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국내위탁사 일일평가제 폐지

기사입력 2015.10.05 17:1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수익률 낮으면 즉시 100% 자금환수하겠다"

    슈퍼갑 제제조항신설 등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위탁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던 '1년 수익률 일일평가제도'가 두 달 반만에 폐지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슈퍼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5,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위탁운용사에게 실시한 '1년 수익률 일일평가제'가 시행된지 두달 반만에 폐지된 사실을 지적을 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 국내 주식위탁운용사들의 연기금 운용에 혼란을 빚은 것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주식위탁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년 수익률 분기 평가제'를 폐지하고 '1년 수익률 일일 평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1년 수익률 일일 평가제'는 도입된 지 세 달이 채 안 된 지난 9월 중순 돌연 폐지되었고, '1년 수익률 매월 평가제'가 갑자기 등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50조원의 연기금을 다루는 주식위탁사 관리제도가 두 달 반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뀌면, 공단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위탁사들은 항의도 못하고 공단 눈치를 보느라 투자에 전념할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1년 수익률 일일 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수익률 -9%이하인 위탁사에게 자금 100%환수라는 제제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실제는 강화된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1일부터 814일까지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사 38곳의 펀드 90개 중 무려 24개를 '1년 수익률 일일 평가제'에 따라 제제조치를 가했다


    이 중 1년 수익률 -9%이하 펀드는 7개였으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펀드에 대해서는 100% 자금환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40% 자금만을 환수하였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9%이하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들의 규모가 각각 1조원이 넘어 자금을 100% 회수하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칙적인 제제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분기별로 하던 1년 수익률 평가를 매일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제받는 운용사가 많아지고 이에 자금 회수를 당한 운용사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자금을 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굳이 무리한 100% 자금환수라는 제제조항을 신설한 것은 위탁운용사들을 상대로 슈퍼갑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 김명연 의원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