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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총 5,241억원의 이자수익, 북부구간 영업이익 92%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비싼 통행료 문제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5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의 86%를 가지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약 2.64배에 달해 경기도민 등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평균 통행료가 km당 50원인 남부구간과는 달리 북부구간은 km당 평균 132원으로 약 2.64배이다.
특히, 고양 나들목에서 일산 나들목까지 거리는 통과하는데 3분 안 밖인 3.3km에 불과하지만 통행료가 km당 476원에 달한다.
심지어 별내 나들목에서 퇴계원 나들목 구간은 km당 500원으로 남부구간 평균요금과 최대 10배나 차이난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자본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의 86%를 가지고 있는 북부구간은 완전한 민자 사업이라기보다는 남부구간처럼 국가사업에 가깝지 않냐"며 “통행료를 10배나 비싸게 받고 있는 행태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더불어,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부구간의 사업주인 (주)서울고속도로에 1조 8,419억 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 5년동안 총 5,241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두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선순위대출로 7,500억원을 빌려주면서 7.2%의 이자율을 책정했을 뿐 아니라 후순위대출로 3,003억원을 빌려주면서는 무려 최대 48%의 이자율을 붙이는 등 고리를 취해 비싼 북부구간 통행료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평균 1,138억 여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주)서울고속도로가 매년 1,048억여 원의 이자를 국민연금에 내야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로서의 통행료 합리화 결정에 적극 개입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 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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