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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가격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기사입력 2015.10.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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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발의, 현 배기량 기준 세금 역차별 발생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자동차세 법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하여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교육세 제외)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인 6천만원 대의 BMW i3, 4천만원 대의 기아 레이EV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80, 1600cc 이하는 cc140, 1600cc 초과는 cc200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경차, 장애인용차,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차세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형차인 액센트의 경우(신차 풀옵션 기준, 교육세 제외) 221,480(1582cc)에서 109,120원으로(-50.7%), 중형차인 소나타는 399,600(1998cc)에서 306,400(-23.3%)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는 1,007,600(5,038cc)에서 2,000,000(+98.5%)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 보유단계 세금에 대한 해외사례의 경우 미국의 4개주(매릴랜드, 미시간, 아이오와, 뉴멕시코) 역시 차량가격을 고려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배기량과 차량 중량에 따라, 유럽의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0cc 승용차 기준 국가별 자동차세부담 현황을 보면 한국은 52만원(교육세 포함)인 반면 미국은 10.4만원, 독일은 휘발유 차의 경우 5.3만원(경유 차는 25만원), 프랑스는 법인승용차에만 부과하고 있어 일반승용차는 보유세가 없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자동차세는 구매단계(6), 보유단계(2), 이용단계(4) 등 총 12개 구매단계(6)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보유단계(2)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이용단계(4) : 유류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자동차세제가 만들어진 50년 전과 달리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만큼 현 실정에 맞게 자동차세제 전반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재산적 측면을 강조하여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양 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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