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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시공사 부도 시 대응책 촉구

기사입력 2015.10.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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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착공 후 방치된 공동주택사업장 13단지 3928세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경기도내 착공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공동주택 사업장이 13개 단지 7,655세대이며, 이처럼 경기도내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에 제출된 경기도의 착공 후 방치된 미준공 공동주택단지 현황을 보면, 경기도내 방치된 미준공 공동주택단지가 이천시 930세대를 비롯해 남양주시 1,088세대, 파주시 635세대, 광주시 376세대가평군 243세대 등 총 13개 단지 3,928세대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가장 오래 방치된 공동주택단지는 파주시 가야리 아파트 145세대로 지난 1995년에 착공해 시공사 부도로 20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고, 가장 많은 세대는 이천시 이천이황리 GM 임대 아파트로 903세대가 1998년 착공 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는 2개단지에 총 1,088세대가 방치되고 있는데, 대주 피오레 아파트가 280세대, 쌍용예가 아파트가 808세대로 세대는 시공사 부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고 상태다.


    시행사 부도 등으로 방치된 사업장은 민간업체 소유로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지자체는 임시방편으로 펜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노후화로 건물붕괴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고, 재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자재 등이 부식되어 안전에 문제가 많아 우선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경기도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공사 부도시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철거가 장기화 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장안 이찬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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