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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납부액 66.3% 증가

기사입력 2015.10.0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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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근로소득 ‘09899천원 ’141495천원으로 증가

    근로소득세 3천만원~4천만원대 상승폭 커, 3억원 초과 고액연봉자 감소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1인당 세액은 ‘09899천원에서 ’141495천원으로 596천원이 증가(66.2% 증가)해 연평균 13%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 총 근로소득 납부 인원은 1,429만명에 결정세액은 128,519억원으로 1인당 세액은 899천원이었다.


    이에 비해 지난 ‘14년도 국세청 추계자료에 따르면 총 근로소득 납부 인원은 1,618만명에 결정세액은 242,060억원으로 1인당 세액이 1495천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총급여구간별 인원 대비 결정세액>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세청이 분류한 급여 구간별 평균 1인당 세액(‘14년 기준)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는 0,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9천원,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52천원,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478천원, 4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는 135천원, 5천만원 초과~55백만원 이하는 1655천원, 55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는 2617천원,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5798천원 등이었다.


    최근 5년간 1인당 근로소득자의 납부세액 변동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급여구간은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로 ‘09918천원에서 ’14135천원으로 12.7%(117천원)가 상승했고,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1.4%(49천원), 5천만원 초과~55백만원 이하는 7.9%(121천원)가 올랐다. 1천만원 이하는 기존 1천원에서 0원으로 낮춰졌으며 2천만원 이하도 기존 42천원에서 19천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5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1.6% 상승했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도 2.7%로 상승폭이 작았다


    3억원 초과는 -2.8%를 기록해 고액연봉자들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같이 근로소득자들의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감소하고 연봉 인상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로 인해 납부세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3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경우 평균 세금납부액이 줄어들었다정부당국이 현행 세율체계와 연말정산 공제 항목 등을 통해 실제 근로소득자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양 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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