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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사입력 2015.09.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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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중 2~3개 불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일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강제해결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원전사고 이후 해당 지역인 일본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1,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8개 현 수입현황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정부에서 수산물수입을 전면 금지한 후쿠시마·이바라키·미아기·이와테·아오모리현 등 일본 8개현을 통해 수입된 수산물이 1,500톤으로 나타났다


    아오모리현 753, 미야기현 739톤 순이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은 이 수산물이 정부에서 수입금지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사능 오염물질이 인근해역까지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커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20139월부터 20157월까지 8개 현을 통해 수입된 농산물, 축산물, 철강제품, 공예품 등 전체 수입품은 627만톤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14,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 166대를 활용해 일본산 수입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 2014년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2.2%, 수산물은 2.9%100개 중 단 2~3개 물품만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이후 우리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28일 협정위반 여부를 판단할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됐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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