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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욱희 도의원 개정 촉구 건의

기사입력 2015.09.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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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새누리당, 여주1) 의원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청탁 관행 근절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시행령에서 농·수산물 품목별로 예외한도 가액을 설정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요 감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일반 마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과일의 경우 가격대는 58만원 선이며, 명절을 기준으로 한우 선물세트는 10만 원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수산물의 경우에도 선물세트 품목은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연간 소비액의 20% 이상이 설과 추석에 팔리는 구조이다.


    원욱희 위원장은 "연이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의 확대로 국내 농·수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농수산물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10월에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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