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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제186회 임시회

기사입력 2012.10.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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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여주군의회 18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군 집행부가 제출한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안,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안 등의 상설 위원회의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조례개정과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을 상정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게 되었다.

    이어서 박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유치에 관한 건, 길두호(공동발의 박용일 김영자) 의원의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안, 김영자(공동발의 길두호 이환설) 의원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박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유치에 관한 건은 여주군에 매년 25억 정도의 세수를 증대하게 된다는 점과 청정지역에 들어서게 될 친환경적인 발전소라는 점이 세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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