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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면 계림2리 주민들 민원답변에 울화통

기사입력 2012.09.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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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사 건축지 옆집 주민, 오해 스트레스로 농약음독하기도..

     본보 “대신면 계림2리 일부 주민들 민원제기(8월 22일)”기사에 이어 어제(27일) 11시경 대신면 주민들이 민가 옆에 양계장 신축허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신면의 회신을 받고 울화통을 참지 못하고 여주군청을 방문하여 군수면담을 요청했다.
    “여주쌀·고구마축제위원회”회의에 참석한 군수를 만나지 못한 주민들은 새누리당 여주사무소를 찾았으나 담당자가 외유중이니 기다리라 하여 30여분을 기다렸다.

    이후 도착한 담당자에게 양계장 신축허가가 부당하니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고, 담당자는 추석이후 현지를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답변을 하겠다며 민원내용을 청취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군수를 면담하기 위해 군청으로 옮긴 주민들이 김춘석 군수를 군수실 앞 복도에서 만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김군수는 타단체장들과의 선약이 있다며 면담에 응하지 않고 이석했고, 군의회의원실에서 홍웅표 개발지원과장과 또 다시 민원제기 후 답변서를 가지고 설왕설래를 계속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민원을 제기한 연명탄원서에 대한 대신면의 답변서가 건축주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악취발생 대책은 미생물살포와 혼합균 발효제 사료첨가로, 비산먼지 대책은 방풍막과 청소 그리고 차광막 설치로, 해충은 자체 방역과 소독으로, 재산가치하락 대책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으로, 식수원오염과 고갈대책은 침출수 방지와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검토와 대책으로, 육계출하 시 오염대책은 주택지역 우회, 바퀴 청소와 소독으로, 조류독감 발생 시 생활권박탈 대책은 우려가 없거나 적용사항이 아니고, 대형관정(일 25톤)설치로 농업용수고갈 대책은 고갈시 건축주의 관정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폐사닭 악취 대책은 정부인증 소각로설치로, 닭비늘 날림 농작물 피해대책은 이중 방풍막 설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환경문제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모든 내용을 회피하는 무사안일적 행정처리라며 질타했다.


    그러나 홍웅표 개발지원과장은 자신이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없으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논의하자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또한 허가과정에서 ‘대신면에서 건축신고 전에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건축주에게 민원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건축주에게 요구하였고’라고 한 답변에 대해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며, 홍웅표 개발지원과장은 이를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행법상 건축신고 전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규정은 없음“이라는 답변내용과는 상충되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현행법이 건축법뿐만 아니라 헌법 등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나 악취공해법 등 민원과 법적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지도 주민들은 알고 싶어 했다.

    한편 홍웅표 개발지원과장과 주민들과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건축지 바로 옆집에 사는 홍모씨가 그 동안 건축을 동의했다는 오해를 주민들에게 받아왔고 그 스트레스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농약전문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밝혀졌고, 민원에 참가한 다수가 이번일로 치료약을 먹고 있다며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이번 재 탄원서에는 61명의 계림리 주민이 연명하여 1차 15명에서 2차에는 5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며, 민원을 제기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담아 마을 입구에 건 현수막을 건축주가 야밤에 무단 철거하는 것을 CCTV로 밝혀내 경찰이 조사 중이기도 해 행정심판 뿐만 아니라 가처분,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축법상으로 신고사항인 계사신축이 마을인근 민가 옆에 허가되는 과정에서 이장경력을 갖고 있는 건축주에 대해 계림리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허가과정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들의 재산과 건강 그리고 삶에 질을 위해 계속 민원을 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

    여주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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