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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출 35%, 법 위반

기사입력 2015.09.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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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과 경쟁하며 대출한 203천억, 연체율도 높아


    수출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는 수출입은행법과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여신에 대출한 대출 잔액이 무려 203,7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종류별 대출잔액 추이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대출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여신잔액은 203,783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20079월 구 재정경제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방침에 따라 시장 마찰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축소하도록 하였다.


    정부지침에 따라 시중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운영자금 성격의 포괄수출금융,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을 중단했어야 하는데 200762,502억원에서 2014203,783억원으로 무려 326%(141,281억원)가 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2007년 정부방침이 마련된 후에도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여신이 계속 증가하자, 20138월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또 다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수립하여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을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하였지만 전혀 줄지 않았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수출입은행법과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대출한 시중은행 취급여신2014년말 대출 연체액은 1,165억원,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곤란한 수출입 금융여신의 연체액은 435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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