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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여주군수 경찰에 형사고발

기사입력 2012.09.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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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으로


    “거짓 유포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 높여”


    여주지역에서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농복합 형태의 여주시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춘석 여주군수를 상대로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주군농민회를 비롯한 10개 사회단체장들은 지난 6일 11시 30분경 여주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춘석 여주군수는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추진 과정의 하나였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개석상에서 당진군은 시가 돼 교부금이 늘어났다. 시가 되면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거짓정보로 군민들에게 시 추진에 찬성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수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서 적극 지원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행안부에 민원질의를 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행안부 관계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군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인들은 “여주군수와 추진위원들이 시추진 홍보책자에 교사들이 ‘원주, 수원, 용인, 서울, 이천등에서 원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교육여건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가산점을 통해 승진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기재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은 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여주지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유인물로 인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여주지역 초.중.고교 재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 및 동법 8조의 2 제3,4항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춘석 여주군수와 추진위가 교육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제공받은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누설한 것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여주군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시추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오는 10일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 시추진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11일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돼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방문해 의안처리를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회단체

    여주군농민회,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주군 초중고 학부모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여주지부, 한살림여주지부, 바른교육 학부모 모임, 여주교육을 생각하는 소통과 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주지회, 여주군여성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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