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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

기사입력 2015.09.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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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부담금 76천만원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0.99%, 20131.23%, 20141.73%, 20158월말 현재 1.6%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비율만큼 의무고용 해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하지만 4년 내내 지키지 못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7%인 것과 비교하면 한은은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부담한 부담금은 2012259백만원, 2013254백만원, 2014247백만원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솔선수범해야할 국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킬 생각은 안하고 돈으로 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적극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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