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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발제한구역 불합리 규제 풀어

기사입력 2015.09.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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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기도 도시주택과의 규제개선 건의사항 3건 반영해


    지난 98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해 화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기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공장의 증축,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완화 등 3건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가 지난 2월부터 국토부에 건의해왔던 사항들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들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도는 우선 지난 2월 남양주 소재 공장 3곳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업인들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더 넓은 작업공간을 원했지만 공장 건설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도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했던 현행 법령을 연면적의 3배 범위로 증축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균형발전의 측면과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들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4~1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공장 건폐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주유소 운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제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냈다


    이전 시행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보수 및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운영자만 가능했다


    특히, 도의 전수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 소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132곳 중 약 115(85%)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매점(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다른 지역 주유소와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소매점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미만의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소규모 섬처럼 남는 토지를 함께 해제 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은 물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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