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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순찰차 경찰 순찰차로 오인되어 통행료 면제

기사입력 2015.09.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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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후에도 실태조차 파악 못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1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앞서 불용 순찰차가 민간 낙찰차에게 인계된 후 경찰 순찰차로 오인되어 통행료가 면제된 차량이 6, 10건이 확인 되는 (경찰순찰자와 유사하게 도색된)등 불용순찰차가 고속도로에서 운행 됐음을 지적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면제 제도의 필요성과 뷸용차량 적발 시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144. 감사원의 특정 감사결과 보고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 실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불용순찰차 번호로 통행료가 면제된 차량을 조사 의뢰한 결과, 2012년과 2013년에 불용 처리된 112 순찰차 등이 통행료가 면제된 사실이 밝혀졌다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감사원에 불용 자동차 통행료 면제 내역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불용순찰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료교통법 시행규칙 제55항에 따르면 112 순찰차 등 경찰차량은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되나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 면제 방식은 톨게이트 직원이 외관상 경찰차임을 확인한 후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과 민간 차량으로 업무수행중인 경우 작전증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도로공사가 이런 현황을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이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면제 제도가 필요함과 동시에 뷸용차량 적발시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될 수 있는 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1차는 경찰에 책임이 있으나 도로공사도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서구 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경찰 표시도색이 완전히 제거 되지 않은 상태인 불용순찰차 2대가 매매 등을 위해 주차되어 있는 상태도 감사원에 적발 되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 이찬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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