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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비상임 이사 수당 지급 기준 조정 필요

기사입력 2015.09.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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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지침 준수를 위해 이사회 개최 제한 의혹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 비상임 이사 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201312월 하달된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에 따르면 월정액과 회의 수당을 포함해 연 3,0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14년 지급액에서 이사별로 150만원씩을 초과 지급 받았다“20158월말 기준으로 2,900만원 지급 예정이며 이후 연내 이사회가 3회 이상 개최되어 출석하면 또다시 초과 지급 받게 된다고 밝힘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보수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올해 개최되는 이사회는 2번으로 제한된다기관장의 통제 및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사회 개최가 보수지침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우현 의원은 "보수지침을 준수하고 이사회 업무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월정액을 낮추거나 회의참석수당을 낮추면 되는 문제로 실제 다른 공기업들도 회의참석수당을 낮추는 추세"라며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액을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새누리당 용인시갑 이우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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